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한 줄 요약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선정기준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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