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한 줄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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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8세 ~ 만19세 미만 입양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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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○ 신규입양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아동과/02-3677-227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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