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
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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