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한 줄 요약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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