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
한 줄 요약
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(최초 1회만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o 도내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보호연장아동 포함)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
(지원조건)
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
- 「평생교육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사이버대학, 학정은행제) 진학자
(지원금액) 1인 200만원(일시금)
(지원방법)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친화보육팀/041-339-793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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