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한 줄 요약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1인 1000만원 지급
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아동보육과/053-666-464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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