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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0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

한 줄 요약

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(예비)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
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
○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
○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
  •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"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제공

※ 사후관리: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~2회 실시하여,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

※ 자립지원통합서비스: 생활, 주거, 교육, 취업,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·서비스 연계 제공

선정기준
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

** 단,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,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

○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

○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

  •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"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503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