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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🏛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공공기관

D-609서비스(일자리)||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장애인고용공단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
한 줄 요약

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(총15억원 한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
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
○ 지원내용

  •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

    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

※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
○ 모회사 요건
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
※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5830001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