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한 줄 요약
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원금액 : 월 4회까지 무상, 5회부터는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수산자원과/055-211-527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