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한 줄 요약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- 전화문의: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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