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천안도시공사#보조금24#생활안정#시설이용

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
🏛️ 천안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09시설이용||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천안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사시설(천안추모공원) 이용요금 면제

한 줄 요약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
ㅇ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
ㅇ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1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)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  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

ㅇ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

ㅇ 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  1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
ㅇ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
ㅇ「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1회에 한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공원운영부/041-529-513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3330000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