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하남도시공사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(감면)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하남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2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하남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
국민기초생활수급자

국가유공자

○ 의사상자

○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빈소이용료50%, 안치실이용료20%)

  •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
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100%)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
  •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
  •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

  •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
  •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
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100%)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. 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)

  •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
  •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15년 사용에 한함)

  •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하남도시공사/031-795-222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13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