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
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
○ 무연고 행여사망자
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복지시설팀/033-339-9012||평창공설묘원/033-339-902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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