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인천시설공단#보조금24#생활안정#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인천시설공단 · 지방공기업

D-612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인천시설공단
📍 지역
인천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무연고 시신

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(관내주민)

○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·공헌자

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

○ 관내 의학·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

○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

○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

  •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의한 사망자

  • 관내주민 중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(관내주민)

  •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(관내주민)

※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

○ 화장시설 전액감면(관내 및 관외주민)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·공헌자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

  • 관내 의학·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

  •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

○ 화장시설 이용료 50% 감면

  •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

○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
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·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

○ 봉안시설 이용료 50% 감면

  • 관내주민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·공헌자(관내 및 관외주민)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(관내 및 관외주민)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가족공원사업단/032-456-234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2580000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