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한 줄 요약
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
- 봉안기간: 5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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