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
한 줄 요약
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장수수당 :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
[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]
○장수축하금 :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매월 20,000원 지급[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]
-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
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. 전입 전출시 미지급.
○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가족돌봄과/042840227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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