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한 줄 요약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
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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