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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2서비스(돌봄)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
한 줄 요약

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(가구당 연 1,080시간 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

  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

  • 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

○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
선정기준

○ 지원 대상 :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
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

○ 장애등급

  • 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
○ 소득기준 :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주민센터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PE00000012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