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가족 양육 지원
한 줄 요약
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(가구당 연 1,080시간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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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무료),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(이용료의 40% 본인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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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급여액 : 1 가정 당 연 1,080시간 지원
○ 서비스 내용 : 돌봄 서비스, 휴식지원프로그램
선정기준
○ 지원 대상 :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
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
○ 장애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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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현재,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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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
○ 소득기준 :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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