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한 줄 요약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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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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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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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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