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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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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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예산과/043-290-214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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