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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의료지원||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한 줄 요약

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
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
  •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  •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•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•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  •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•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9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