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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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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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구청/062-608-2614||서구청/062-360-7939||남구청/062-607-3422||북구청/062-410-6354||광산구청/062-960-384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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