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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0현물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한 줄 요약
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,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
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
선정기준
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자

  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
  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
  • 재가 장애인

  •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주민센터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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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PE00000004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