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한 줄 요약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,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선정기준
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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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정도가 심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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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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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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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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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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