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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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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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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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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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
○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구보건소/062-608-3333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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