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
○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
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공고 신청기간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54-880-37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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