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(자체)
한 줄 요약
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: ①시자체 지원 (710명), ②24시간 지원 (27명), ③HSC 지원 (3명)
○ 지원시간 :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
-장애인활동지원급여(국고보조사업) 소진 후 이용,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
-개인부담금 없음
○ 급여비용 : 시간당 17,270원(심야, 관공서의 공휴일 25,900원) *국비와 동일
○ 총사업비 : 6,517백만원(시비 100%)
○ 유형별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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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자체 지원
- 대상 : 종합점수 1~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(710명)
- 지원시간 : (기본지원) 구간별 월 20~90시간 지원
(추가지원)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 대상자 - 월 20시간 지원
희귀난치성질환자 - 월 10시간 지원
2. 24시간 지원
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또는
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(27명)
- 지원시간 : 월 477시간 (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)
3. HSC(장애인재가복지) 지원
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수급자 (3명)
- 지원시간 : 월 240시간 (야간시간 8시간 지원) - 주간시간 사용불가
○ 신규대상자 모집 :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.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6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 062-360-7956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53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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