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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🏛️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
D-246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제주특별자치도
📍 지역
제주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한 줄 요약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

  •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※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

  •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

    ※ 장애인표준사업장 :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른 사업장

○ 지원 제외

  • 비영리법인, 관공서, 국가·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

  •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(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)

  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

○ 지원단가

  • 중증(여성 65만원, 남성 55만원), 경증(여성 45만원, 남성 35만원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-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5000000031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