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,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 건강검진
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○ 장애인 무료급식
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
○ 장애인 비급여보장구
-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애인 건강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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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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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
ㆍ기본검사 외 순환지, 간 기능 등 15개 분야 42개 항목 검사비(150천 원/1인) 지원
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○ 장애인 무료급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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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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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(7천 원/1식) 등 급식 지원
※ 타 사업 수혜 대상(아동급식, 노인급식 등)과 중복 지원 불가
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
○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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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품목 : 6개 품목 및 수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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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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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,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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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 :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
○ 지원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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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입소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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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33-249-267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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