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도우미 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에게 활동보조, 교육지원 서비스,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, 자립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55-211-514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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