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○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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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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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61-339-849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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