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한 줄 요약
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
- 기초수급자 : 연 20만원 /일반 연1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
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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