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31-839-226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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