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
한 줄 요약
○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(1인당 월11만원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5∼69세 장애인(출생연도 1957∼2021년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선정기준
○ 1순위: 만 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○ 2순위: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○ 3순위: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○ 4순위: 만 5~18세 비 저소득층
○ 5순위: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○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, 이후 시·군·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||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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