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
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
-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
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
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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