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(2025년 6명)
-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모집대상 : 6명(2025년)
○ 초기정착금 : 금 20,000,000원
○ 지원내용 : 거주비용(임대보증금 등), 편의시설 설치, 생활용품 구입 등
○ 신청자격 :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31-8075-328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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