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한 줄 요약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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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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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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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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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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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2-860-214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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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