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한 줄 요약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험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
○ 보장내역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○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○ 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○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