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택개조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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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주택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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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- 안전바 설치, 문턱 낮추기, 욕조 철거, 경사로 설치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시기 별도공고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택정책과/031-6193-462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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