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
한 줄 요약
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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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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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선정기준
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4월~12월(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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