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계층)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(수동 휠체어 포함)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대상 :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(차상위) 및 일반인
○ 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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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(차상위): 연간 20만원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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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: 연간 10만원이내
○ 사업기관 :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(용문로 118) / 042-282-0079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 신청/ 예산 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장애인과/042-288-31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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