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행복수당
한 줄 요약
-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(수급자 및 차상위) 중 재가 경증 장애인에게 장애행복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에게 추가지원(20,000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직권지급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장애인복지과/041-536-873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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