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녀교통비 지원
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
○ 월동대책비 지원
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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