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
한 줄 요약
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※ 4인가구 기준액 : 3,247,369원
○ (선발기준)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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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평균석차 5등급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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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학생
※ 경합 시 성적순 선발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간 : 10월 중
○ 대상 :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고등학생 자녀 또는 본인
○ 계획인원 : 30명
○ 지급액 : 1인당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.10.24~2025.11.7. / ※ 2026년 일정 10월 초 게시 예정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42-606-71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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