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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