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한 줄 요약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생활보장과/02-2091-331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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