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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🏛️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

D-609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📍 지역
전국
지방출자_출연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한 줄 요약

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
  •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사업내용

○ 융자한도

  •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
  •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
  • 2년 만기 일시상환

○ 융자대상

○ 절차

  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
  2. 심의위원회 심의

  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
  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631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