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한 줄 요약
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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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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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업내용
○ 융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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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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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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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만기 일시상환
○ 융자대상
○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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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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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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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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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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