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(유족, 장애 및 기타위로금)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족·장애위로금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○ 기타위로금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(시설수급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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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경우 : 200만 원(18세부터 64세까지) / 100만 원(그 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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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: 20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한 경우) / 140만 원(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)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
-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·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: 100만 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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