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
-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교육복지과/053-231-075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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