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
한 줄 요약
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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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, 가스, 보일러, 도배, 장판,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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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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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
- 가구당 최대 1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(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/041-746-53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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