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명절 위문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에게 명절(설, 추석 - 연2회) 위문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읍면장 추천(명절 1개월 전)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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